묵시적계약갱신1 전세 묵시적갱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전세 묵시적갱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임대차 주택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며, 상황에 따라 부동산중개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따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가벼운 문제로 볼 수 없고,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 될 수 있다면 미리부터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진 계약 만기일을 기점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여러 조항 중 현재 2020년 6월 9.. 2021.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