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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부동산 정보

토지 분할신청 과정과 필요한 서류

by ꒰◍ॢ•ᴗ•◍ॢ꒱♥ 2021. 12. 25.

토지 분할신청 과정과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땅을 분할하려면 건축 허가에 따르는 과정을 거치길 마련이죠. 하지만 토지 분할신청 시 그냥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과정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토지 분할신청이란?

1필지를 경영상의 목적이나 사유에 따라서 2필지 이상으로 토지나 임야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 왜 필요한가?

대부분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떨 때 필요한 서류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상속해준 땅을 3명의 형제가 나누어 가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공동으로 상속이 되어 공유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개인마다 그 땅에 하고 싶은 것들이 다르게 되면 이를 분리해서 자기 몫을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팔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 땅에 무언가를 짓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 분할신청을 하여 효율적으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 신청과정이 까다로운 이유?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필요한 서류들이 많음으로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두면 토지투기의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승인해주게 된답니다. 또한 토지 행정의 번잡함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와 허가를 거쳐서 행정적인 관리도 수월할 수가 있어요.

 

-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포함하여 분할 허가 대상이면 허가서 사본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서정 본이나 사본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또한 분배신청서, 경계 청산 합의서 지분을 표시한 명세서 이해관계인 명세서 그리고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소관청에서는 분할해서 결정을 확정하게 되면 공유자별 공유지분과 이해관계 점유 면적 등에 대해서 조사와 측량을 바로 진행할 수가 있으니 기각결정이 나지 않도록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그때마다 각각 다르고 많다 보니 미리 체크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분할신청 첨부 서면과 절차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또한 상기의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때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가 있답니다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보다 간단한 방법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않아도 공유토지분할법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관청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간이 절차에 따라서 분할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으며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때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가 있답니다 이는 5주 안에 위원회에서 회부가 되어 분할개시나 기각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 토지분할은 언제나 가능?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분할이 아니라면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분할이 일어나게 되는데 땅의 분할을 정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므로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하거나 상속, 증여, 경·공매로 인한 지분낙찰이나 현물분할 청구서로 인한 판사의 판결문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신청이 가능하게 하려면 당사자들끼리 분필을 동의하는 경우이며 전원이 동의하면 시군구청 산업계에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심의에 통과가 되면 분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답니다.

 

- 만약 기각된다면?

토지 분할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기각신청이 나게 되면 공유자 중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3주 안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답니다. 공유자들끼리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절차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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