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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부동산 정보

구두계약 계약금 일방적인 파기를 당했다면

by ꒰◍ॢ•ᴗ•◍ॢ꒱♥ 2021. 12. 29.

 

구두계약 계약금 일방적인 파기를 당했다면

부동산 계약을 알아보시다 보면 계약서 작성 전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가계약을 걸기도 합니다. 아는 사이에서 혹은 중개인의 이야기만을 믿고, 서로 바쁜 상황에 이처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협의 처리 후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 구두계약이라고 합니다. 대화로 계약을 이루었다고 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구두계약 계약금을 지불하고 행한 거래라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 준비해 본 시간입니다.


대화로 나눈 계약, 쟁점은?

대화를 토대로 나눈 계약 건의 경우 핵심이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 처리하였다고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두 계약시 매매 목적물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을 확인하였다거나, 실물을 직접 방문해 보는 등의 확인 절차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후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있고, 계약금 송금 이후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일자까지 명확하게 협의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것을 법적 서류로 남긴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조건을 문자나 전화 등으로 나눈 내용이 있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일방적인 파기라면

구두계약 계약금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짜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는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임의 파기를 임대인 혹은 임차인, 매수인 혹은 매도인 누구든 진행했다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파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말로 주고받은 내용이기에 돈만 주고 말면 끝이라 생각하고, 계약금만 돌려주고 막무가내로 파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조인의 조력을 통하여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 증명서를 발송한 후 기타 민사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적 분쟁 시, 계약 증명 방법은

구두로 진행하는 계약의 경우 대화로 나누는 일이기에 되도록 증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작성을 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녹취를 한다거나, 통화 녹음, 메모를 남기거나, 문자로 해당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내용은 실질적 증거가 되어 법적 분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 없이 민사를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간혹 구두로 진행한 계약은 24시간 이내라면 해지가 가능하고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지만, 이것도 계약에 대해 서로가 협의하고 인지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되어 자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시, 진행 절차는

구두계약 계약금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파기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면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부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은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어렵다 소문이 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간단히 풀어가기가 힘들고 그에 대해 맞는 대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꼭 법조인의 힘이 필요하고, 내용증명서 발송 이후 상대의 답변을 확인하고 기타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민사를 통하여 확실한 조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구두계약 계약금과 같은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전자 임대차 가계약서라는 것도 존재하기에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기 힘든 경우라면 앱을 통하여 검증된 공인중개어플로 계약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계약에 대한 임의적인 서류를 발급하여 당사자 간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으로 가계약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니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미리부터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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