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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부동산 정보

장기수선충당금 꼭 알아야하는 정보!

by ꒰◍ॢ•ᴗ•◍ॢ꒱♥ 2021. 12. 30.

장기수선충당금 꼭 알아야하는 정보!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고, 본인이 주택의 소유주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 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 주인이든, 전세·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이든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되고 꼭 알아야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막기 위한 공사에 쓰일 수 있도록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걷어서 적립을 해두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공사에 쓰이는 수선유지비와는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한 다음에 관리규약으로 결정을 하고,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을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여서 비용을 걷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이 되지 않은 세대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주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주택의 사용자인 세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 비용을 납부했다고 한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사용을 할 뿐이지 소유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는 꼭 이를 돌려받는 것을 챙겨야 합니다. 

 

언제 적립을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는 매월 적립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승인일은 단지 안의 아파트 등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원래의 용도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이 되어야 하지만, 만약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원래의 용도 외에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그 예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2.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하는 주체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 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작성을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법령은 무엇이며, 실제 사례 중에서 부족하다고 나타나는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계획과 대비를 해서 충당금이 너무나도 과소 적립이 되어 있어서 적기 보수나 보강이 불가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비용 등 목적과는 외 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계획 없이 사용을 한 후에 공사의 집행부적정 내역은 미공개 되고, 금액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주차충담금 등에서 부적정하게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 등에서 철저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장기수선계획서란 무엇이며 뭘 작성해아 하나요?

공동 주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을 말하면서 그 해당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해야 체계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기도 하고, 일의 능률도 또한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정한 시설물(공동 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기재한 문서인 장기수선계획서는 시설명과 소재지, 사업의 주체, 시공업체, 장기수선 계획 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잇습니다. 목격과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기도 했어요. 건물공사의 계획 단계,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건물의 수선이 필요한 주기와 장기적인 계획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 지침을 세우거나 비용 검토가 필요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한 정보로 여러가지를 알아보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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