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무엇일까?!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도로나 기타 건물에도 적용이 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적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이 이를 대표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여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어떠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본 사업에 대한 개념과 기타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란
이는 전체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 편이지만, 기타 노후하였거나 불량으로 치부되는 건축물에 해당한 공동주택이 밀접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수하여 진행되는 정비 사업 중 하나이며, 재건축 사업이 자체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공공기관의 참여요건은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재건축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에 몇 가지 요건을 부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혹은 토지주택공사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되거나 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전의 용적률이나 토지 면적,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처리하고 공급까지 지원되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 군의 기본 계획 등에 따라 토지 이용 현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충족시키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대 수 불충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재건축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나 상하수도, 기타 공원과 공용주차장 이외의 주민이 생활하는 것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 시설과 같은 대통령령이 정해둔 시설을 뜻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둔 시설에는 녹지, 하천, 공공 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 대피 시설, 가스공급시설, 기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별도로 지정 및 고시 처리한 공동이용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계획서에 따라 당해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의 대상은
정비구역지정의 경우에는 기존 혹은 예정 세대수로 300세대 이상이고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에 속해야만 합니다. 재건축 처리가 되는 일부가 멸실, 붕괴, 이 외의 여러 안전사고 위험헤 노출이 되어 우려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재해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포함됩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인 경우라면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지형의 여건이나 기타 주변 환경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아닌 일반 개인 주택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이고 20세대 이상으로 새로 짓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 계획 승인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인접 대지의 세대수는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란
재건축을 살펴볼 때 자주 언급되는 노후 불량건축물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자체가 훼손되어 일부가 없어졌거나 붕괴 등의 우려가 보이는 경우 포함됩니다. 기타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 등으로 인해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지역의 건축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공 처리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건축물의 급수, 배수, 오수 설비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 수선을 통해서는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에 노출이 되었고 위기가 있는 경우라면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가는 터전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일이기에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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