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전세 묵시적갱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임대차 주택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며, 상황에 따라 부동산중개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따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가벼운 문제로 볼 수 없고,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 될 수 있다면 미리부터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진 계약 만기일을 기점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여러 조항 중 현재 2020년 6월 9일을 기점으로 1개월 전이라는 기준이 2개월로 개정이 되었기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 기간에 어떠한 의사 표현이 없었고 계약 만기일 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 혹은 계약 조건 세부 변경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연장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표하게 되었다면 이를 거부할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이나 횟수는?
월세 계약 조건이나 전세 계약 조건에서 묵시적 갱신을 이루게 되었다면 이로 인해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횟수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만큼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경우에는 1회로만 행사할 수 있기에 이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분쟁을 만들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는
묵시적으로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게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그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갖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급히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기에 세입자 보호법이라 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월세 혹은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2년 연장 기간을 가지게 되었고, 중도에 이사 등의 명분이 있는 사유로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이 또한 가능하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월세, 전세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 연장의 개념, 계약서가 필요할까
이 경우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기존에 갖추고 있던 모든 임대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개념을 뜻합니다. 이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인정처리 하고 있어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쓰고 싶어 하는 임대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가 묵시적 연장으로 이루어진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럽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연장 계약 시 지급해야 할까
전세 묵시적갱신 에 따라 연장된 계약을 세입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부담스러울 것이 없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복비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정상적인 묵시적 갱신을 한 이후에 진행한 중도 해지 권리이기에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기에 복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새로 계약서를 쓴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라 볼 수 없고 연장 계약의 개념이 되기에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전에 비워주게 되면 임차인이 복비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꼭 묵시적 갱신이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묵시적갱신은 이렇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따져보고 그에 맞는 대처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해소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조건은 파악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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