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부동산 정보

부동산 가계약 법적효력 이해하기

by ꒰◍ॢ•ᴗ•◍ॢ꒱♥ 2022. 1. 5.

부동산 가계약 법적효력 이해하기

많은 분들께서 주택 거래를 할 때에 부동산 가계약 법적효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엔 일부분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대 부분이기 때문에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에 법적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법적효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에는 전세 매물을 구하려고 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아져서 경쟁력이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더 높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집 주인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높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기존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계약 법적효력이 필요합니다.

 

가계약을 파기하는 방법

가계약이라고 해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서 먼저 계약을 파기했는지에 따라서 가계약 법적효력이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부 가계약금을 지불한 입장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먼저 지급한 돈은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수인이 자체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돈을 잃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입장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에 두 배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보통 가계약 금액은 전체 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 때에는 2배인 20%의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쉽게 말한다면 조금의 시세 차이으로 이득을 보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매수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전달하고 전달받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의 금액이 기준이 되어서 서류상의 금액을 두 배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햐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가계약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류상의 부분만 부동산의 가계약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도로 주고받은 내용도 해당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서로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사자 양쪽이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며 한 쪽이라도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확하게 계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충분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 계약금,이사 일정 등과 같은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가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진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물의 위치가 좋거나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을 때에 부동산에서 종종 가계약금을 걸어두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하고 매물을 놓치게 된다면 법적인 효력을 적절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효력을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진행할 때 확인할 부분

법률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 점을 꼭 확인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물의 위치가 좋거나 경쟁이 심할 경우에는 종종 가계약금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부동산 가계약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황을 처리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