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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부동산 정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은?

by ꒰◍ॢ•ᴗ•◍ॢ꒱♥ 2022. 1. 7.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은?

체감상 하루에도 수십번 바뀌는 것 같은 부동산 정책들인데요.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어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였다가 부동산 거래 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데요. 양도 당시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이 되어요. 이때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더욱 강화되어 각각 10%씩 추가 증가세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또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들은 언제 조정지역으로 선정되었느냐보다 정확한 계약 시점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조정대상지역은?

이 지역의 지정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인데요. 정량적 요건은 공통요건을 포함하여 선택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해요. 공통요건으로는 직전 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 직전 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 직전 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으로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요. 지정 절차로는 지자체 의견 정취 및 검토 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어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총 111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세제 적용은?

단기 양도 분양권 양도세율의 최대 70%가 적용되어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조정대상지역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와 무주택 1세대가 1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그 분양권은 예외로 기본 세율 및 단기보율 세율이 적용되어요. 또한 '20.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양도는 양도세율 70%, 1년 이상인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이 붙는데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하려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것을 알아두세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가구가 조정대상지역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배제되어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조건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며,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해요.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20년 6월 19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대로 3년(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관련 제재내용이나 세법과 관련들은 자주 바뀌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해서 숙지해 두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세재 관련된 내용은 가산법뿐만 아니라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나 양도세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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