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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부동산 정보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 쉽게 구분하는 법

by ꒰◍ॢ•ᴗ•◍ॢ꒱♥ 2021. 12. 21.

분양권 입주권 차이 쉽게 구분하는 법

오늘은 분양권 입주권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추후 혜택을 받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미리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양권이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가 신축 아파트와 빌라를 입주할 권리를 얻은 후 당첨되어 생기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조합이 취하고 남은 세대를 일반부양하여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첨이 된다면 조합원들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고 이때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선별이 되는 기준은 청약 불입액이나 기간,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입주권이란?

새로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재건축 또는 조합원들에게 나온 자격을 의미하며  특히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존 주택이 철거하게 되는데 이때,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헌 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이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 가입하여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누구나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조합원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빠짐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재건축은 자격은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해야 하며 재개발은 해당 구역 내에 건물 또는 토지 중 하나만 소유하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분리일이나 최소면적 등 기준이 시도별로 다르므로 자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차이 (세금)

두 가지는 세금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입주권의 경우 1년 이내 양도를 하면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년 후에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차익에 따라서 차등적인 과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은 1년 이내에 양도를 진행하게 되면 50%의 세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난 후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주권은 토지 4.6%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택이 사라지고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준공될 때 청산금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지급하는데 만약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 당시에는 취득세가 없으며 입주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입주 시점에 한 번만 납부하게 되며 면적에  따라서 1.1~3.5%의 세율이 적용되며 만약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매입한 경우 과세표준은 분양가가 아닌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입주권과는 다르게 재산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전에 분양권 입주권차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입주권의 장단점

각각의 장단점도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권은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 분양에서 주로 충당하기에 조합원의 경우 일반분양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로열층 확보가 용이하여 원하는 층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 그리고 준공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또한 부담금과 리스크가 있는 만큼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의 장단점

분양권은 초기에 자본 계약금만 들어가는데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입주권에 비해서 진입 부담금이나 위험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에 비해서 비싼 가격에 공급받게 되며 임의로 층수와 세대를 배정받게 됩니다. 

 

또한,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기에 각종 규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집을 장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은 같으며 아파트를 살 권리를 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어지는 혜택이나 규제가 달라지며 차이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혼동하여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세하게 알아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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