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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부동산 정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강화

by ꒰◍ॢ•ᴗ•◍ॢ꒱♥ 2022. 1. 24.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강화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약 2천 40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다보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혹여나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대폭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올 해부터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텐데 관련한 정보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등을 돈을 받고서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면서 이익을 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등록을 해놓으면 각종 세금혜택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어요.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돼있고 계약을 할 때마다 표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시청이나 군청, 구청 등에 제출을 해야 한답니다. 건물주랑 혼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건물주는 한 건물의 소유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엄밀히 다른 뜻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인이 702명으로 29.3%이고, 캐나다인이 269명으로 11.2%였어요. 기타로 대만인이 179명으로 7.5%, 호주인이 84명으로 3.5% 순이고요.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적으로 2.8채를 등록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치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서울이고 3,262채로 49.1%를 차지하고, 경기 1,787채로 26.9%, 인천 426채로 6.4%, 부산 349채로 5.2%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의 거래량은 전년보다 18.5%나 증가해서 거의 사상 최대라는 것 또한 보이고 있어요.


투명한 자금 운영은 필수

계속해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자금이 불법으로 유입, 출입이 되고 있는데다가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생겨난 방안인데요.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래에 이용이 된 자금이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닌 지를 감시한다 해요. 따라서 한국은행은 관련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을 해서 관세청에 전달을 하고, 올 3월까지는 관련하여서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더욱 더 강력해지는 모니터링 시스템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서 불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정황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보니 유관기관별로 종합적인 대응체계도 구축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까지도 가려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질 거예요. 모니터링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만약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이 된다면 관세청과 경찰청 등의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대응이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제도가 갖춰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2022년 등록을 할 때 달라진 점

기존과의 달라진 부분을 더 살펴보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외국인이 등록할 때 기존에는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의 여부를 등록할 때부터 확인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는 유학(D-2), 단기(C-3)임을 참고하세요.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등록하고자 하여도 불허가 되기 때문이에요.

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을 기재하고, 체류자격과 기간까지도 함께 적어야 해요. 증명하는 서류로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한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참 긍정적이라 볼 수 있어요.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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