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부동산 정보

주택의 부수토지 알아봐요

by ꒰◍ॢ•ᴗ•◍ॢ꒱♥ 2022. 1. 27.

주택의 부수토지 알아봐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자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을 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같은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고 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의 토지 비과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 드릴까 해요.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의 부수 토지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열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데 한 울타리 내의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일 때, 또한 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나 전용 사도인 경우 일 때를 말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율 초과분이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경우, 대지연접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거나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울타리 경계의 밖에 있는 토지나 타인이 소유란 주택에 딸린 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도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범위조정은?

-특히 22년부터는 부동산법중에 달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범위조정을 보면 현행제고는 9억 원 이상의 상가주택도 1세대 1주택자이면 주택 부분이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9억 원 이하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해주었으나 22년부터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부수토지 범위조정

주택과 함께 붙어있는 토지를 주택에 포함해서 세제 혜택을 주던 주택의 부수토지범위를 조정했는데 수도권 도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의 구분 없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까지 축소하여 녹지지역은 현행대로 5배 가지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뿐만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주택 전체를 비과세해주었는데 이때  대상이 직계비속으로만 한정되었다면 이젠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답니다.


부수 토지에 대한 세금별 주택 수 판단은?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에서도 주택의 수가 중요한데 이때 주택 수를 판단할 주택 부수 토지와 관련이 됐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집을 팔면 부수토지도 같이 매각이 되지만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로 따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다르고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부수 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2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일 경우에는 주택 부수 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등을 판단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취득세에서는 단독주택 부수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며 종부세에서도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답니다.


그외에 다른 정책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될 계획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와 본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월 20만 원의 월세지원금을 1년 동안 받을 수가 있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출에 대한 부분도 분할상환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황목표치를 73.8%에서 80%로 상향 조절이 되며 앞으로 전세 대출과 신용대출에도 적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임대 사업자등록을 강화하고 있는데 전에는 외국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인적사항부터 체류 기간 체류자격 등을 확인해서 불법이나 편법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밖에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택 부수 토지 범위 조정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 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댓글